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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자치법규 219692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06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투명한 운용과 평생교육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의 매각 대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3.6.1>
1. 대규모 재난 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3.6.1>
2. 노후 시설 개선 및 교육정책 사업 등 대규모 사업 <개정 2023.6.1>
3. 폐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3.6.1>
4.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3.6.1>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3.6.1>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설 2023.6.1>
② 제1항 제4호에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제3호, 제5호, 제6호의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6.1>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전라남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금 운용 또는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사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운용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기금의 관리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업무 담당 사무관

제14조

대장 관리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