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관리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사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을 관리ㆍ지원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과제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의 연구ㆍ발굴, 연수 운영, 정보 제공 및 교재 개발,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교육감은 보건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과 보건교육의 우수 사례를 각급 학교에 보급 하는 데에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