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체결, 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교육 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 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등을 위한 계획(이하 "국제교류협력 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
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교육 및 홍보사업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4. 해외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업 교류사업
5. 선진기술의 습득 또는 전수, 협동 프로그램 등 봉사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
6.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제6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 여건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본조신설 2026.4.2]
교육감은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각 급 학교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1.8>
1. 국제교류협력 대상 기관의 선정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 체결,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6.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7. 제7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