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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91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03-26공포 2020-03-26공포번호 07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라 함은 자연적ㆍ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그 사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2."독성물질"이라 함은 흡입, 경구,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② 이 외에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을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성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성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경우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을 위한 중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2. 시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응급의료정보의제공
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 제공
4. 독성물질 및 노출 정보, 중독 사고,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5. 독성물질의 올바른 사용정보 제공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6. 독성물질 분석 및 중독 사고에 대한 조사
7. 독성물질의 위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와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8.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시장은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를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2.「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