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배심제"란 고충민원(「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거쳐 제9조제5항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민원인(민원인이 다수여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ㆍ부서(본청의 경우에는 과ㆍ담당관이, 그 밖의 경우에는 기관이 각각 이에 해당하며, 이하 "관련기관ㆍ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 "참고인"이란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대표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배심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배심"이란 이해당사자 간의 주장ㆍ반박 및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ㆍ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5. "결정배심"이란 배심원단이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9조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의 해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끝난 사항
3. 이미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 사항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①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원배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배심제를 신청하는 이해당사자가 관련기관ㆍ부서인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민원인이 고충민원의 신청 없이 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고충민원의 신청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을 위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여부의 결정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고충민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민원배심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가운데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의 경우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민원배심제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시 여부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구성되는 배심원후보단을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
3. 전문가배심원: 복지, 환경ㆍ교통, 주택ㆍ건축, 도시계획, 공공갈등 등 각 분야에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
4. 시민배심원: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시장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②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은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의 방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위원회는 민원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대표배심원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배심원단을 선정한다.
② 배심원단은 제6조에 따른 배심원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되,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3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관련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배심원은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주관하고, 배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대표배심원은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심리배심은 배심원단의 3분의 2 이상과 이해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대표배심원이 개회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이해당사자간의 주장 및 반박,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ㆍ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리배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추가 심리배심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리배심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을 마치고 결정배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자를 퇴장시켜야 한다.
⑤ 배심원단은 결정배심에서 상정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이하 "민원배심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⑥ 민원배심결정은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배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그 결정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을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배심제 신청 시 심리배심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심리배심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의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민원배심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민원배심결정을 통보받은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원배심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관련기관ㆍ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배심결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지 않는다.
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은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ㆍ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민원배심제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은 민원배심결정과는 따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감사 실시 여부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① 배심원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이외에 대표배심원에게는 민원배심 결정문 작성 수당 등을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