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신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2022. 4. 19.>
이 조례는 임신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2022. 4.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인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19. 9. 10., 2024. 9. 26.>
2. “난임부부 기초검진비”란 난임부부에게 난임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초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3. “난임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위해 시술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9. 10.>
4. “임신출산용품”이란 임신이나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 9.10.>
5. “산전검사비용”이란 임신에서 출산까지 필요한 각종 검사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 9. 10.> <개정 2023. 11. 2.>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 9. 10.>
7.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8. “교통비”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교통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9.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 및 관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 4. 19.>
10. “네뷸라이저 지원”이란 천식 또는 급성기관지 질환을 앓는 영ㆍ 유아의 호흡기 치료에 필요한 네뷸라이저(흡입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 11.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체류지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1호에서 6호까지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9. 9. 10., 2023. 11. 2., 2024. 9. 26., 2025. 10. 13.>
1.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및 난임 시술비: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및 건강보험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개정 2023. 11. 2.>
2. 임신출산용품 지원: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3. 산전검사비용 지원: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가임기 여성 또는 예비ㆍ신혼부부, 임신부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개정 2024.9.26.>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 이상인 경우
6.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신설 2022. 4. 19.> <개정 2024.9.26.>
7. 네뷸라이저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ㆍ유아로, 천식 및 급성기관지질환으로 진단받고 네뷸라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자 <신설 2023. 11. 2.>
8. 기저귀 확대 지원: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 <신설 2025. 10. 13.>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5. 10. 13.>
1. 난임 부부 기초 검진비: 1회당 1인 30만원 이내
2. 난임 시술비(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시술 회당 100만원 이내, 지원기준과 횟수는 정부지원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
3. 난임 시술비(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시술 회당 50만원 이내, 지원기준과 횟수는 정부지원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
4. 임신출산용품: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계획에 따름 <개정 2022. 4. 19.>
5. 산전검사비용: 건강증진사업 협약병원 협약체결 내용에 따름 <개정 2022. 4. 19.>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교통비
7. 산후조리비: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다만, 실비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 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각각 지급하며, 매 지급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 4. 19.>
8. 네뷸라이저 지원 : 네뷸라이저 기기 대여료와 치료에 필요한 소모품(마우스피스, 연결선 등)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3. 11. 2.>
9. 기저귀 확대 지원(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실비의 범위에서 월 9만원 이내, 지원기준과 기간은 정부지원에 따른다. <신설 2025. 10. 13.>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2022. 4. 19., 2025. 10. 13.>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합천군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9. 10.>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지원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2022. 4. 19., 2025. 10. 13.>
②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금액 등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5. 10. 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