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삭제 <2023.12.19.>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제6조에 따라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