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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91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3.12.19.>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제6조에 따라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