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농촌 신활력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농촌협약 등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① 시장은 사업을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 사무국, 사업의 발굴 및 조정자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추진단장으로 둘 수 있으며 추진단장은 제8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12.11.>
④ 자문위원은 사업계획과 활동조직의 활동에 관하여 자문하며, 2명 이상 5명 이하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⑥ 사업의 발굴 및 조정자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사업 및 활동조직 발굴과 사업의 조정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1.>
1.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기획, 사업 발굴ㆍ집행 및 관리, 활동조직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로컬푸드 직매장 및 통합센터, 협동조합 운영 등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을 포함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에서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제반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등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은 지역 활동조직 등 지역 내 민간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계획
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의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9.17., 2025.12.11.>
1. 농촌개발 및 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
2.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삭제 <2025.12.11.>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운영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의 추진단의 업무를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활성화지원센터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