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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91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0-03-26공포 2020-03-26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

쉼터의 이용대상은 양산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제4조

택시쉼터 설치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산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양산시 관내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5조

운영

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 시 위탁받은 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