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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6907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8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담당 과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시 소속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문가 1명
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한다.
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요양 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신청 건별로 심사한다. <개정 2025.8.14.>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이상, 지정 갱신 심사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