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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9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 포인트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주민참여 포인트제”란 북구 정책 형성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 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본청의 실ㆍ관ㆍ과, 보건소,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북구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포인트 부여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 설명회, 교육 등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포인트 관리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 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포인트 부여 제외

①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 소멸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