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ㆍ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