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90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0-03-26공포 2020-03-26공포번호 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

급식지원 방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4. 담임 교사, 통ㆍ반장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

위생ㆍ안전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 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관련 점검능력을 갖춘 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