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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897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0-03-19공포 2020-03-19공포번호 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

조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단장 및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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