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시민화합, 문화의 다양한 가치 구현, 전통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문화적ㆍ예술적ㆍ민속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시장은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8>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히 장르별ㆍ계절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연중 개최하거나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적극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① 시장은 제4조의 축제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축제감독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축제의 책임기획 및 운영 총괄
2. 해당 축제의 차별화 전략 및 발전방향 수립
3. 협력기업ㆍ단체 섭외 등 외부협력 관계 구축
4. 관람객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 제시
5. 그 밖에 해당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축제감독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③ 축제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와 축제감독은 축제감독 수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되, 그에 대한 보수는 축제용역비에 포함하여 축제용역 대행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제감독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근무형태, 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9.29>
1. 시 축제 기본계획 등 정책의 수립ㆍ변경
2. 자치구ㆍ민간 축제의 지원 및 육성 방안
3.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신설, 통합, 조정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관광자원화 방안
5. 대표축제의 개발 및 개최에 관한 사항
6. 축제평가 및 축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7. 축제환경 조성 및 축제산업 발전 방안
8. 축제 관련 학술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9. 축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전산화 등에 관한 사항
10.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11.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축제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8>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1명과 축제감독,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2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8>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축제정책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2.4.28>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전원과 시 문화예술과장, 시 관광정책과장, 서울문화재단 축제 업무담당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추가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의 위원회 및 제12조의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제13조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제 지원은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6.3.30>
1. 해당 축제 지원으로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가 우려될 경우
2.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판매상품의 공정가격을 준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3.27, 2023.12.29, 2026.3.30>
④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7, 2026.3.30>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5.9.29, 2026.3.30>
1. 단순 이벤트성 공연 행사
2. 정치목적의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3. 과도한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행사
4. 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부조리(후원 명칭 사칭)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5. 예술 경연 대회 상장 지원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경연 대회 운영 규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연 대회
6.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예술 경연 대회
7. 과거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서류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9. 단체 내 소송 등 민원이 진행 중인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의 경우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성과 우수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5, 2026.3.30>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자 또는 그 축제 개최를 대행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이하, "축제 주최자"라 한다)은 축제개최를 위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 예술인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축제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고용보험법」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한다. ③ 축제 주최자는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참여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축제의 주최자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8]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4.28>]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평가(제18조에 따른 축제 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자가 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1.5>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4. 행사장 안전 관리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10. 교통관리 대책의 적정성 ④ 제3항제10호의 적용은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6.1.5> ⑤ 시장은 축제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6.1.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4.28>]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4.28>]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지원센터(이하 "축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축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 통합홍보 시스템 구축, 자료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 홍보 지원 2. 컨설팅, 축제학교 운영 등 축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축제 평가 및 모니터링 총괄 4. 연구ㆍ조사, 신규 콘텐츠(프로그램) 발굴, 관광자원화 등 축제관련 연구 5. 국내외 도시와 축제 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공조 프로젝트 기획ㆍ추진 6. 그 밖에 축제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4.28>]
① 시장은 축제지원센터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축제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4.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