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89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7-24공포번호 8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ㆍ교육ㆍ홍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5.20>]

제6조

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7.24>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0>]

제7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방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0>]

제8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