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ㆍ가로구조물 옥상녹화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ㆍ가로구조물 옥상녹화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가로구조물"이란「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3. "옥상녹화"란 건축물ㆍ가로구조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식재하여 생태적, 경관적 효용을 얻기 위해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옥상녹화 가능면적"이란 건축물ㆍ가로구조물의 옥상면적 중에 사람의 출입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제외한 녹화 가능한 면적을 말한다.
5. "관리책임자"란 건축물ㆍ가로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ㆍ가로구조물 옥상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주택법」과「건축법」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개발ㆍ보급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옥상녹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ㆍ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
2.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ㆍ보급
3. 옥상녹화와 관련된 행사 및 강연회, 워크숍 등 교육
4.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옥상녹화 관련 홍보
5.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지원
6. 그 밖에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옥상녹화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자치구 소유 건축물
2. 공공기관 건축물
3.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건축물
4. 가로구조물
② 시장은 옥상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시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재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5.22>
① 시장은 옥상녹화사업 지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옥상녹화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22>
1. 옥상녹화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옥상녹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옥상녹화사업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자치구 및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는 시 또는 소재지 해당 자치구
2. 민간 건축물의 경우는 소재지 해당 자치구
3. 가로구조물의 경우는 시 또는 소재지 해당 자치구
② 자부담금이 있는 민간 건축물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사업 시행기관인 자치구에 우선 납부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정산한다.
건축물ㆍ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옥상녹화 식재기준 등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3.25>
① 이 조례에 따라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시장과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ㆍ수량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유지ㆍ관리 내용과 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옥상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5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장 당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상태에 따라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④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ㆍ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한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에게 인수ㆍ인계하여 관리책임자가 관리하되, 법정하자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은 사업 시행기관과 관리책임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②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물주기, 잡초제거작업 등 일상적인 관리는 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하되, 시설준공 후 5년 동안은 병해충 방제, 전정, 기술자문 등은 관리책임자와 시ㆍ자치구 간 역할 분담으로 진행하며 관련 내용은 협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3.25>
③ 시설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유지관리는 관리책임자가 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약기간 내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수목보식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⑤ 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안전위험 및 대수선에 따라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점검을 통해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 [전문개정 2023.5.22]
①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옥상녹화 조성지역 중 유지관리가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2.2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조경기준」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