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배출 억제와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산시의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
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
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①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제한
2. 특정장비의 오전 7시 이전과 오후6시(동절기 오후5시)이후 사용 제한
3.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①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시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