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구축 및 식품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구축 및 식품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 각 호의 적용범위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