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김포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김포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김포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김포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적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관할경찰서가 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