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9.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학대(虐待)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리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급식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리ㆍ반장이 신청하거나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ㆍ리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급식지원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서류 또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의 적정성 및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검토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9.21.>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과장 및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21.>
1.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교사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21.>
⑤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21.>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9.21.>
삭제 <2022.9.21.>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이장, 반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