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김포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김포시의회 의장, 김포소방서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김포경찰서가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 수렴ㆍ조정하며, 협의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별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김포시와 김포경찰서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및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