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치매”란 퇴행성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 ㆍ연구 등을 말한다.
4. “경도인지장애”란 현재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분명히 있는 경우로, 전문의 진찰으로 판단되는 상태(퇴행성 뇌질환 초기, 혈관성 인지손상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상태, 신체적 원인에 의한 인지기능저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기능 저하상태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도인지 장애)등을 말한다.
5. “치매안심센터”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설치된 치매 전문기관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북구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6. 30.>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지원
7.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8. 센터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관리ㆍ지원
9.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 추진계획 및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1.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2. 경도인지장애인과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1. 치매안심센터 및 권역별 센터 이용을 위한 운송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 이용 북구민, 치매환자ㆍ경도인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 - 운송방법 : 지원대상자 모집장소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왕복 운송 2.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 물품, 조호물품, 실종예방장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지원 3.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4.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북구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나.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치매환자 가족 등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지역사회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