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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864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1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제6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환경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심사대상 사업장은 해당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점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환경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