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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862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1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금천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방송, 인쇄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으로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기본방향
2.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구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