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육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행정의 고객인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교육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행정의 고객인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1.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란 교육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충청남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은 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① 교육행정기관은 기관별 업무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ㆍ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은 업무관련 부서별로 또는 업무관련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③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주관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고충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회보ㆍ인터넷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3. 교육행정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한다.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한다.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일선 근무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한다.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제정부서의 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제정부서의 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1. 명패ㆍ공무원증ㆍ명찰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 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필요한 기간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예시
헌장에는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④ 위촉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⑤ 본청의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며, 본청 이외 각급 기관의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의 위원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정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본청 위원회의 간사는 헌장 제정과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본청 이외의 각급 기관의 간사와 서기는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직위로 정해진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 및 기관 등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2.28 훈령 제232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2.28 훈령 제232호>
교육행정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헌장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우대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
헌장제정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행정서비스헌장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28 훈령 제2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