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0.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65세 이상 노인, 법 제2조 1호에 따른 청소년
5.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 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 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7.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자
8. 상대방의 사기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
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3.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4. 위반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