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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85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0-03-03공포 2020-03-03공포번호 1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 지원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③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모(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학생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라도 부모(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학생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