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및 목적「유아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유아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유아교육 전문가
2. 유치원 대표
3. 유치원교사 대표
4. 학부모 대표
5. 관계 공무원 등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유아교육 발전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교육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