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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19685

충청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05-03-30공포 2005-03-30공포번호 00138

제1조

설치 및 목적

「유아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유아교육 전문가
2. 유치원 대표
3. 유치원교사 대표
4. 학부모 대표
5. 관계 공무원 등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유아교육 발전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교육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