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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84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0-03-23공포 2020-03-23공포번호 1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구매촉진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정보의 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관내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뛰어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이 조례에 규정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으로는 지역상품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기획예산ㆍ회계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상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