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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84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 상시 감시
2.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시민대상 교육지원
3. 말라리아 매개모기 퇴치사업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7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되, 이를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③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①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