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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84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라 함은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양주시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자치입법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ㆍ간담회ㆍ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을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성격, 정당 또는 친목 성격 단체는 의원연구단체로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5.2.24.>

제4조

등록 및 존속기한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4.>
②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연구결과보고서 승인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 된다.

제5조

등록취소·변경

①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24.>

제7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삭제 <2025.2.24.>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5.2.24.>
1.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2.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공청회ㆍ간담회ㆍ세미나 등 기타 필요경비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4.>
1. 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8조

연구활동비 등 집행 및 관리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5.2.24.>
② 의원연구단체에서 요청 시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2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24.>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4.>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4.>

제11조

연구활동 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 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용역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4.>
④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예산사용내역서 포함) 및 연구용역 보고서를 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4.>

제12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2.24.>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2.24.>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필요성ㆍ타당성)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정책연구용역비 원가계산의 적정성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활동비 지급 중지 및 회수 등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 4명을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2.2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2.24.>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설 2025.2.24.> [제목개정 2025.2.24.]

제1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을 출석시켜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25.2.24.>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4.> [제목개정 2025.2.24.]

제15조

수당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