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안동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안동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관광협의회”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안동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무는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시장은 협의회 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시장은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① 시장은 「민법」 제37조와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사무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사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협의회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