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68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농민과 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②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③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④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⑤ .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 (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농민ㆍ어민 및 농업ㆍ어업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수당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수당이 농민 및 어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급권자의 책무

공익수당의 수급권자는 스스로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촌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①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익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계획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공익수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실장
2. 농업정책과장(개정 2022.12.22.)
3. 수산정책과장〈개정 2026. 4. 7.〉
4. 농업기술센터소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농업ㆍ어업분야 전문가
나. 고흥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다.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농민ㆍ어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공익수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수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지급대상

①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
2. 실제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
② 군수는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前)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및 소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사람
4.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5. 제4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6. 전년도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7. 전년도에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8. 전년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9. 전년도에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10. 제11조의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13조

지급금액

① 공익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

지급방법

① 공익수당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② 공익수당은 고흥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15조

지급절차 등

①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당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ㆍ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할 지역 내 신청서를 취합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제9조 제1항의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 한 후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3.〉
④ 군수는 지급대상에 대한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분담비율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결정 통보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6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행방불명,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군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된다.
③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지급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지급된 공익수당을 환수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7조

이의신청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제16조 제1항1호 및 제3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읍ㆍ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

공익제보

누구든지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제19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공익수당 지급절차 등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성과평가

군수는 매년 수급권 집행실적 및 수급권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