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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838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0-03-23공포 2020-03-23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의 범위

①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해당연도 예산을 말한다.
② 지원 비율은 해당연도 예산액을 사용료 지원 신청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원 금액은 사용료의 30%를 넘을 수 없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연 2회로 나누어 계약사항을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나 동호회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지원을 제한한다.

제5조

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