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
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제6조에 따른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 가목 외의 인근 행정리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상 영향
3.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 정도
4.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감사실장, 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환경보전,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