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