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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827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16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지역상생구역 으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ㆍ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개정 2023.6.16.>

제7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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