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28., 2025.11.3.>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폐렴구균 단백결합
4. 백일해
5.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① 예방접종(이하“접종”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28., 2025.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4.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5. 65세 이상 광진구민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접종종류에 따른 대상자는 제1항의 대상자 중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
2.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접종 지원대상자는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개정 2025.11.3.>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제2조에 따른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