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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6825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00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9.>
1. “교육환경평가서”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에 적용되는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9.>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제4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평가서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서작성자가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