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의회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3. 그 밖에 의정활동과 자치입법에 필요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입법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
2. 전직 의원
3. 5급 상당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ㆍ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현장 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