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12.18.>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인원 중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