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제8조에 따른 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제8조에 따른 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 포상은 모범공무원상, 해송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 3. 9.>
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민 친절ㆍ봉사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에게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모범공무원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②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상은 연 4회 시행하며, 1년에 20명 이내로 수여한다.
<삭제 2020. 3. 9.>
① 해송봉사상은 퇴직 예정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재직기간 중 구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큰 공무원
2. 재직기간 중 후배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존경받는 공무원
② 해송봉사상은 해당 연도 퇴직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19.>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등 산업시찰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포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하거나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자와 「모범공무원 규정」,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및 그 밖의 조례 등에 따른 모범공무원상 포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시찰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9.> <개정 2025.5.19.>
④ 제3항에 따른 시찰 대상자는 재직기간 25년 이상의 모범공무원상 포상자로 한다. <신설 2020. 3. 9.> <개정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