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8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과 시민, 창제작자간의 교류 및 협력적 일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공간공유 플랫폼이 될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라 함은 충장22를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충장22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충장22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22번길 2에 두며, 충장22에는 공유사무실, 독립실, 공유카페, 체력단련실, 행사ㆍ공연 다목적 전시실 등의 시설물을 둔다.<개정 2026.7.1.>

제4조

기능

충장22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 작가 지원 및 예술창작 문화활동 지원
2. 창ㆍ제작자들이 머무르며 협업할 수 있는 공간공유 플랫폼
3. 입주작가 및 창ㆍ제작자들과 지역상권 장인들 간의 기술 협업 플랫폼
4. 충장22 주변 지역콘텐츠(뷰티산업 등)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충장22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질서 문란 행위 등 시설의 운영 및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제6조

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 여건에 따라 시설운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3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시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80%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
②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충장22를 운영할 때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장22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충장22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충장22의 사업목적을 위배하여 이용한 경우
3. 위탁관리의 계약내용 및 조건을 위배한 경우

제10조

운영협의회

① 구청장은 충장22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장22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충장2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장22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충장22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4. 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제13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충장22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