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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인용조문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규칙자치법규 2196810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0-03-20공포 2020-03-20공포번호 853

제1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수불관리하고”를 “출납관리하고”로 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무를 통활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조

「대구광역시 남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 중 “문서부책”을 “문서장부”로 한다.

제5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중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을 “바로 잡거나, 지워 없애 거나 또는 고쳐 쓸”로 하며, 제125조제2항 중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을 “바로 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로 한다.

제6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하단 중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를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좌하고”를 “보조하고”로, “보좌하며”를 “보조하며”로 하고, 제4조의 제목 “(보좌기관)”을 “(보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좌하며”를 “보조하며”로 한다.

제1조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를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로 하고, 제4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힝"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에서"를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로 하며, 제2조제1항 중 "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제5조제2항”을 “제5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며, 제34조 중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를 “관계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로 하고, 제2조 중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한다)”로 한다.

제6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로 하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9조”를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9조”로 한다.

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로 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로, 제3조제3항 중 “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통리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8조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7호"를“「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로 하며, 제14조 중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남구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0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제3조중 “이라 한다”를“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 전단 중 “영”을 “영,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8조 중“영”을 “영,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대구광역시남구금권등의관리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남구금권등의관리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조중 “수불”을 “출납”으로, “미연에”를 “미리”로 하고, 제7조의 제목 “(수불)”을 “(출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수불하되”를 “출납하되”로, “수불대장”을 “출납대장”으로 하며, “수불기록”을 “출납기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금권등수불대장”을 “금권등출납대장”으로 하고 서식 중 “수불선”을 “츨납선”으로 한다.

제13조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4조

「대구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한다)ㆍ대구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대구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하고, 제3조 중 “법ㆍ영”을 “법ㆍ영 ㆍ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 중 “연기신청은「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을 “연기신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승인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승인여부)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세무부서장은「지방세기본법」제27조”를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로 한다.

제15조

「대구광역시 남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구”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로, 제2조 중 “구 본청”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본청”으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영 제17조에 따라 구 본청"을 “구 본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하고, 제2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로 한다.

제17조

「대구광역시남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남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운영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예술단체”를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로 하고,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술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물품출납원"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중“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6조에 띠른”으로, “갈음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20조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1조

「대구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고, 제8조제5항 후단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제19조제1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22조

「대구광역시 남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조의2제1호”를 “제1조의3제1호”로 한다.

제23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4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제10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25조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제26조

「대구광역시 남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한다.

제27조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조례 제10조제1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8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남구의회”로, “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회의원”으로 하고, 제3조제1호 본문 중““대구광역시 남구의회””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며, 제7조 중 “의원”을 “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구성)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1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32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6조로 한다.제6조(종전의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스템의 운영)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기타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33조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여 따른”으로 한다. 3.「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요문서 목록(전산관리)

제34조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를 “주민에게 공표하고”로 하고,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제2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5조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토록 한다.

제36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를 “지방공무원의 근무”로 하고, 제4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6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로 하며, 제10조 중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를 “제9조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8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를 “영 제64조”로 하고,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제2호”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자격증 가점)”을 “(자격증 등의 가산점)”으로 하고, 제34조 중“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의하여"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로, “기타 시행에 관하여”를 “그 밖의 시행에”로 하고, 제2조 중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을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으로 한다.

제40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불구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능직 운전원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제41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를 “관계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42조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대구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대구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구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으로, “의한"을“따른”으로 한다.

제43조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3조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