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옹진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조례 또는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 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
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옹진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옹진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명이내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2명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한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위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 집행 등을 요청 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주제 및 목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서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의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위촉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의원연구단체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려는 때에는 필요 인원, 활용 기간 등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강사료와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12.27.>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분할(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 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비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시 지원받은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부터 연구결과 종료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별 활동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