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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802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옹진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조례 또는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 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
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옹진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5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옹진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명이내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2명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한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위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 집행 등을 요청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등

①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주제 및 목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서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의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4조

전문가의 활용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위촉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의원연구단체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려는 때에는 필요 인원, 활용 기간 등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강사료와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12.27.>

제15조

연구활동비 등 집행 및 관리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분할(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 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비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시 지원받은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7조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부터 연구결과 종료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의원연구단체별 활동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의장은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