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4.11.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21.>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1.21.>
1. 구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4.11.2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개정 2024.11.21.>
3. 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 <신설 2024.11.21.>
4. 대학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 <신설 2024.11.21.>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11.21.>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11.2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1. 심신쇠약 등의 이유로 5회 이상 연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급여종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4.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대면평가(면접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신설 2025.8.28.>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4.11.21.,2025.8.28.>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거부를 통보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8.28.>
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신설 2024.11.21.>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 <2025.8.28.>
④ 대면평가(면접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을 포함한다)가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28.>
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사전검토 점검 목록을 요청하여 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1.21.,2025.8.28.> ②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시 신청인에게 자체점검 목록표와 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8.28.>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8.28.>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21.>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21.>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