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청군 작은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청군 작은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930-1 일원으로 한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매표소
3. 휴게실 및 매점
4. 그 밖에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화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2. 그 밖에 군수가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화관 이용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관람료를 변경할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영화관의 관람료는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경우
2. 고성, 흡연, 악취 발산물 반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 한 경우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