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의 사고로서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과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 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약자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5.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8. “보육시설”이란 「영ㆍ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9.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 교육, 문화,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광양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 방향
2.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 중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 목표와 방향
2. 현황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4. 도로 부속물의 설치와 정비, 유지
5.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계획과 재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교통안전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하거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
2.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ㆍ체험 교육
3. 교육프로그램 제작 또는 교재ㆍ홍보물 보급, 캠페인이나 행사
4.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① 시장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이나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이나 각종 공공 행사장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3. 4. 5.>
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한 행사 또는 사업
3. 교통혼잡지역 및 통학로 등 교통안전지도
4. 교통안전문화,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ㆍ단체 협력사업
5.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
6. 교통문화 선진지 견학 활동
7.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복장 및 장비
8.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4. 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신설 2023. 4. 5.>
1. 3개월 이상 교통 봉사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해야하며,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을 반기별 한차례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5.>
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 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4. 5.>
⑥ 시장은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5.>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교통안전 봉사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선정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4.>
1.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6.4.>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4.>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사회복지ㆍ안전 총괄ㆍ건설ㆍ도로ㆍ보육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광양소방서 대응구조과장
4.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장
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해양수산사무소장
7.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안전관리 책임관
8.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조사검사 책임관
9.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 소속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 중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 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