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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795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광양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가치를 시책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일반 시민과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제6조

재정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2. 10. 17.>
1.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ㆍ생활문화시설 등의 관계자
4. 문화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민과 행정 기관 간의 소통,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사업의 기획ㆍ관리 총괄
2.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